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및 신청 방법

by golddust-1 2025. 4. 8.
반응형

정책자금 관련 이미지
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



✅ 신청 방법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의 경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 이후 원하는 자금 종류를 선택하고, 신청서를 작성한 뒤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.

 

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,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. 방문 전 해당 센터에 연락하여 운영 시간과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,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. 심사 기간은 신청 건수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미리 예상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✅ 대상 조건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주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체입니다. 예를 들어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등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,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또한,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해당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유흥 향락 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
아래는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.

 

업종 평균매출액등 기준
제조업 120억원 이하
건설업 120억원 이하
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
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
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

 

※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



✅ 지급 금액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급 금액은 자금 종류와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 

자금 종류 대출 한도 대출 금리
일반경영안정자금 7천만원 기준금리+0.6%p
소공인특화자금 운전 1억원 / 시설 5억원 기준금리+0.6%p
혁신성장촉진자금 운전 1억원 / 시설 5억원 기준금리+0.4%p
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피해) 1억원 2%(고정)
재도전특별자금 7천만원 기준금리+1.6%p

 

※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 

✅ 유효기간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. 이 기간 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므로,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안에 대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

 

 

반응형